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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유식한단풍나무
정말유식한단풍나무

이것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건가요?

밴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보통 공연 중에는 전광판에 배경 영상이나 사진을 띄워서 컨셉을 보여주거나 분위기를 조성하고는 합니다.

이때 필요한 배경 영상 및 사진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홍보에 필요한 이미지, 굿즈 제작 등 직접적으로 금전적 이익이 되는 게 아니더라도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자료만 가능한가요?

애니메이션 영상 자료를 사용하고 싶은데 제작사에 허락받지 않은 자료는 저작권에 걸려서 사용이 불가한 거겠죠?

돈을 받고 티켓을 판매하는 공연이라서 이런 상황도 상업적인 것인지 확실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ᐟ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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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금전적 이익을 얻는 공연에 타인의 저작물인 영상이나 사진을 전광판으로 보여주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동의나 정당한 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