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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21.07.08

카드 단말기 수수료 비용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카드단말기를 사용해서 매출하고 있는데 이번에 부가세 신고때문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가맹점 수수료 비용이 있는데 이거는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아야만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매입세금계산서에 찍혀있는게 없어서 이걸 어떻게 비용처리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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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카드 단말기 수수료 비용처리의 경우, 수수료 금액만큼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비용처리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드단말기 회사에 요청해서 받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맹점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업체 측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는 적격증빙을 받아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현재 전체 매출에서 수수료 차감하고 돈이 들어온다면 공제 받으시려면 수수료에 대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법인세/소득세때 비용처리만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