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시안컵 축구 영상 하이라이트부분만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도 되는지요?
손흥민 영상멋있어요. 풀영상은 아니고요 5분가량 하이라이트
부분만 편집해서 유튜브, SNS등 올려도 됩니까?
혹시 저자권을 피해갈려면 어떤 것을 추가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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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타인의 영상저작물을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편집해서 올리게 되면 동의없는 사용은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됩니다. 다만 유튜브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상저작물을 만들어 수익을 올린경우 그 수익을 원저작권자에게 우선 지불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결국 방송사 송출 영상을 토대로 편집하는 것이기 대문에 부분만 편집하는 경우에도 게임 내용 대부분을 알 수 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보통 방송사 로고 등 송출부분을 가리고 편집하나 방송사 허락이나 승인이 없는 경우 침해행위인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