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사표시 공시송달의 판결문과 결정문의 차이
안녕하세요.
연락을 받지 않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계약종료통지를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2회 보내고 전자소송으로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했는데요, 공시송달에 판결문과 결정문이라는 다른 용어들이 인터넷에 올라오는데 두 가지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효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지금 진행중인 "의사표시 공시송달" 은 처음 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종료통지이고,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은 이유로 기존 계약이 최근에 묵시적으로 연장되, 연장된 계약에 대해 다시 공시송달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진행중인 것과 상관 없이 공시송달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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