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법적 성격?
안녕하세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결정문"이 판결문 이외의 집행권원으로써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명령? 이라는 것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해당 결정문이 나오니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던데, 만약 가처분 명령이 아니라면 해당 결정문은 성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판결문? 집행권원? 그 이외의 개념인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결정문"이 판결문 이외의 집행권원으로써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명령? 이라는 것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해당 결정문이 나오니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던데, 만약 가처분 명령이 아니라면 해당 결정문은 성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판결문? 집행권원? 그 이외의 개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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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일종으로서, 목적물의 주관적(인적), 객관적(물적) 현상변경을 금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법원실무제요 집행 4 323).
말그대로 "가"처분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승소시 강제집행불능을 대비한 보전소송 결정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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