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종정 후?

2021. 05. 13. 22:53

민사 조정협의 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판결 까지 종료

되었습니다

이 후 등기부 등본상에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이 표기 되어 있는데요 이걸 본이이 불어야 되는건지 아님 법원에서

풀어 주는건지 궁금 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본안소송 종결에 따른 해제신청을 하여 풀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알아서 이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2021. 05. 13. 22: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의 지위 즉 소송에서 어떠한 당사자인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야 위의 답변을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해제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가처분의 채무 등의 완제, 변제 확인 등을 가지고 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 후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5. 14. 10: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