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종정 후?
민사 조정협의 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판결 까지 종료
되었습니다
이 후 등기부 등본상에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이 표기 되어 있는데요 이걸 본이이 불어야 되는건지 아님 법원에서
풀어 주는건지 궁금 합니다
민사 조정협의 후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판결 까지 종료
되었습니다
이 후 등기부 등본상에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이 표기 되어 있는데요 이걸 본이이 불어야 되는건지 아님 법원에서
풀어 주는건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본안소송 종결에 따른 해제신청을 하여 풀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알아서 이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본인의 지위 즉 소송에서 어떠한 당사자인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야 위의 답변을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해제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가처분의 채무 등의 완제, 변제 확인 등을 가지고 신청을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 후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