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도청구소송 조정회부결정문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매도청구소송중에 있습니다
조정회부가 결정났고 언제 조정이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매도청구대상이지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결정문처럼 공지가 왔는데 이에 대한 반박은 할수 없는지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답변서 제출없이 매도청구대상자는 결정이 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정회부 결정은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정기일은 재판부가 지정합니다. 보통 조정회부 결정 후 2-3주 이내에 조정기일이 지정되며,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매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재판부가 심리하여 결정합니다. 매도청구대상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가처분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이의신청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제기하는 것으로,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취소신청은 가처분이 부당하거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제기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회부 결정을 한 경우 보통 한 달 내로 조정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매도청구 대상이라는 점에서 처분금지가처분을 다투긴 어려울 것이고 해당 가처분에 대하여 다투기 어렵다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매도청구 자체를 다투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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