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회부 결정은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조정기일은 재판부가 지정합니다. 보통 조정회부 결정 후 2-3주 이내에 조정기일이 지정되며,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매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재판부가 심리하여 결정합니다. 매도청구대상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가처분 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이의신청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제기하는 것으로,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취소신청은 가처분이 부당하거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제기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처분 결정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