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으신데 연락조차 닿지 않아 답답하신 상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정이 불성립되었으므로 해당 명도 사건은 다시 일반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1. 조정 불성립 이후의 소송 절차
법원의 조정 기일에 당사자 일방이 참석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은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문이 송달된 이후에는 사건이 원래의 재판부로 돌아가 변론 기일이 새로 지정되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2. 낙찰자의 의도와 현실적인 상황
낙찰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것은 합의 의사가 없으며 재판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은 명도소송의 피고 입장이므로 상대방의 연락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유지 시의 실익 판단
이사비 지급 등 유리한 합의를 기대하며 점유를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라면 비용 대비 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승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당할 수 있으며 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까지 물어주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다가올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자진 퇴거 계획을 명확히 밝히거나 신속하게 부동산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