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중 당사자간 조정이 불성립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제 우편이 왔는데 결정문이라고 써 있고 조정이 불성립한다라는 문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조정기일에 낙찰자가 참석하지 않아서 조정이 불성립했다라는 결정문이 왔습니다. 낙찰자와 합의를 봐서 나가고 싶은데

법원에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도 소송 역시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조정이 불성립하면 더 이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변론을 거쳐서 재판부의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으신데 연락조차 닿지 않아 답답하신 상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정이 불성립되었으므로 해당 명도 사건은 다시 일반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1. 조정 불성립 이후의 소송 절차

    법원의 조정 기일에 당사자 일방이 참석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은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문이 송달된 이후에는 사건이 원래의 재판부로 돌아가 변론 기일이 새로 지정되고 최종적으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2. 낙찰자의 의도와 현실적인 상황

    낙찰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것은 합의 의사가 없으며 재판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은 명도소송의 피고 입장이므로 상대방의 연락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유지 시의 실익 판단

    이사비 지급 등 유리한 합의를 기대하며 점유를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라면 비용 대비 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의 경우 패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승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당할 수 있으며 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까지 물어주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다가올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자진 퇴거 계획을 명확히 밝히거나 신속하게 부동산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다시 재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상대방이 재판진행사실을 알면서도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는 상대방 출석 없이 재판을 끝내고 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명도소송은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조정불성립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은 다시 정식 재판인 변론 절차로 복귀하여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낙찰자가 조정 기일에 불참하고 연락조차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는 추후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측의 주장을 듣고 판결을 내리기 위한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원하신다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부에게 명도 의사와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밝히며 다시 한번 화해 권고 등을 요청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끝내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판결을 통해 퇴거 시기와 조건이 결정되므로, 본인의 입장과 증거를 정리하며 다음 재판을 차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