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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하추동

춘하추동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지금 파산선고는 받고 면책선고 진행중입니다 채권중에 보증보험에서 인수받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서를 받앗습니다 2주이네 이의신청을 하라는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하면 부동산에 압류가들어오면 바로경매가 진행될까요 부동산이 전부처분이 되어야 면책결정이 나는것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경매가 빨리 진행되었서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이의 신청을 하시고 파산 진행 중인 점을 전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채권이 파산 대상이 되는 채권에 포함이 된 게 아니라면 파산 진행과 별개로 본인에게 청구하는 건 가능하며, 이의 여부에 따라 경매 진행이 늦어진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