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예금 1억원을 상속인 a가 취합한 후에,상속인 b에게 5천만원을 넘겨주었을 때증여세가 발생하나요?소액이라 상속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런 경우 상속 신고를 해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