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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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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집 근처에 있는 자그마한 살림가능 농막을 구매하려고하는데요

고향 지인을 통해 고향 마을 인근에 나온 촌집 매물을 구하다가 약 180평 정도되는 넓이에 전기와 상수도가 인입된 자그마한 농막을 추천 받았습니다.

다만..농막의 평수가 15평 정도로 생각했던것보다 작아 증축을 하거나 다시 개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곳이 대지가 아니라 지목상으로 '전'으로 분류되어 있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 건축 면적을 넓힐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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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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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목이 '전'인 토지에 농막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농막의 면적을 확장하거나 개축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농막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업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토지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 농작업 중 휴식 및 간이 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

    - 연면적 20제곱 미터(약 6평) 이하일 것

    해당 토지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인지 확인해야 하며,

    농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면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면적을 확장하거나 개축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농지전용허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농지전용허가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