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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대상자 복수사업장 운영시 성실신고부속서류 작성 문의드립니다

A 도소매

B 부동산임대

두가지 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A 도소매업으로 인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었는데

B 부동산임대에 대해서도 성실신고 부속서류 작성해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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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민등록번호 단위로 신고하는 것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여부도 주민등록번호 단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A, B 둘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으로 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대상사업자가 2 이상 사업장을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확인서 작성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성실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서만 성실신고 관련 부속서류를 작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