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시 공제되는 세금 궁급합니다 4대보험
제가 이번에 퇴직을하는데 건강 장기를
제외한 금액을 공제하고 급여가 나온다는데요
이해가 잘 안되는게 4대보험을 1년동안 냈음에도 공제액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사측에서 설명을 해줄때 매달 70여만원정도만 급여가 신고되어서 그만큼만 1년동안 공제가 되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받은 급여액은 백만원대 중반이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이해가 안가는데 제가 걸고 넘어질게 있을까요? 급여명세서 매달 받을때마다 4대보험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게 띠어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무지 사측 설명이 이해가 안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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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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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에는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여 받아보시거나
4대보험 관련 공단 사이트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줄이기 위하여 급여를 허위로 축소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회사에
요구하여 정상금액으로 수정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재정산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축소신고는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최초에 결정된 매월 고정급 (변동급 제외) 만큼 공제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만약 매달의 변동급을 반영했다면 질문자분의 매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더 공제했을 것 입니다.매월 더 공제했어야 하는 부분을 이번달에 한번에 공제하는 것이니 결과적으로 금액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