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메음법이 성립이 안됐을경우 문자가...
통메음법이 성립이 안됐을경우 문자가 안오나요??통매음 신고를 하면 무조건 상대방에게 문자가 오나요?? 안온다면 무슨경우에 안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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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되더라도 그 신고 내용 자체로도 범죄가 되지 않음은 분명한 경우에는 피고소인에 대해 연락조차 가지 않습니다.
즉 고소된 내용 자체로 범죄가 안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접수했는데 수사관이 고소내용 자체로 통매음 성립이 안된다고 판단하여 반려한 경우에 연락이 안 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