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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밀드리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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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메음법이 성립이 안됐을경우 문자가...

통메음법이 성립이 안됐을경우 문자가 안오나요??

통매음 신고를 하면 무조건 상대방에게 문자가 오나요?? 안온다면 무슨경우에 안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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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되더라도 그 신고 내용 자체로도 범죄가 되지 않음은 분명한 경우에는 피고소인에 대해 연락조차 가지 않습니다.

      즉 고소된 내용 자체로 범죄가 안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접수했는데 수사관이 고소내용 자체로 통매음 성립이 안된다고 판단하여 반려한 경우에 연락이 안 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