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궁금합니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 시,
세금 없게 줄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전해 들은 얘기로는 몇 년간 얼마 이상... 이런 한도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등이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성년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원 이하에 해당시 증여세가 없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최대 5,000만원, 미성년자는 10년 동안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은 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님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다음의 상증세법 조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 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 12. 31. 후단개정)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 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023. 12. 31.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