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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지금도센스있는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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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줄 수 있는 비괴세 금액은 얼마인가요?

자녀 증여 비과세 금액? 얼마인지요

이제 곳 성인이 되는제 그전에 증여를 해야 되는건가요?

성인읻서도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현재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까지 비과세 되며,

    이후 성인이 되면 추가 3천만원 증여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증여일 기준 과거 10년 이내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직계존속과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수증자(증여받는 자녀)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0년간 누적 금액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에겐 증여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간 5천만원까진 증여해도 비과세됩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18세에 2천만원, 28세에 5천만원 주면 각각 비과세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자녀가 혼인신고 또는 출산할 때 1억까지 별도로 비과세되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성년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은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녀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을 먼저 증여 후 성인이 되어 추가 3천만원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