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받은 주택을 등기하지 않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기준싯가 6000만원 가량의 단독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누나 1명과 공동상속이나, 누나도 다른 사정상 돌아가신 어머니 주택을 등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원래 2주택(아파트. 시세로는 5억, 2억 )이 있고, 이 두 주택을 처분한 뒤 투자 전망은 좋은 다른 주택을 구입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상속 받을 주택의 등기를 미루고 싶은데, 그래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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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실 경우 법정 상속분에 따라 등기의 여부와 무관하게 당연히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맞지만,
등기는 말 그대로 권리에 대한 공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당사자분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제3자가 알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의 사실을 안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 혹은 상속 포기를 진행해야하고 해당 상속여부에 대해 등기를 언제까지 미룰수 있을지는 실무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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