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거주, 외화 소득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외화소득 관련 질문드려요
외국 기업에 취업을 해서 저는 외국에서 살면서
월급을 외화 . 외국계좌로 받고,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종소세 또는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하면 몇프로 정도 하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해외기업에서
받는 급여 등에 대하여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소득세 신고를 한
이후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1)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등이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세법상의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한국내에 별도의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본인만 해외에서 근무하고, 배우자, 자녀 등은 모두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 재산 및 주거 형태 등을 판단하여 거주자로 보는 경우 해외에서 소득세 신고
납부 후 다시 한국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여부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국내 거주자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