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해외기업에서
받는 급여 등에 대하여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소득세 신고를 한
이후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1)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등이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 세법상의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한국내에 별도의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본인만 해외에서 근무하고, 배우자, 자녀 등은 모두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 재산 및 주거 형태 등을 판단하여 거주자로 보는 경우 해외에서 소득세 신고
납부 후 다시 한국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여부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