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내 음주운전 사고시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19. 04. 17. 12:46

지하주차장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주차중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현장에서 술냄새를 확인하였고 운전자 본인도 음주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후

수리비와 보상금을 청구하니 턱없이 낮은 금액을 부르길래 따로 합의 없이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요

지하주차장 음주운전도 음주운전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당일날 있었던 일은 블랙박스에 녹화 및 녹음이 되어 있어 음주사실 입증은 가능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예전에는 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만을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였으나(그리고 경우에 따라 폐쇄된 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다수의 판결이 존재하였습니다),

법이 개정되어 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6. "운전"이란 도로(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곳으로 볼수 있는 주차장에서의 운전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 등을 적용하여 사후에라도 음주 수치를 추정할 수 있으나, 해당 사안의 경우 사고 일시가 지났고, 블랙박스 녹음만으로 가해자의 음주가 처벌할 수 있는 음주 수치에 이르렀는지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04. 17. 14: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당연히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의 녹화 및 녹음 정도만으로 음주수치를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음주여부가 처벌대상이 되는 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까지는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녹화영상과 녹음만으로 음주사실이 100%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쪼록 잘 협의하시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2019. 04. 17. 14: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