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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23.05.03

무역보험의 필요성은 무엇인가 알고싶어요

무역은 대외거래로 인해 여러 위험을 안고 있어서 보험이 꼭 필요하다곤 하는데요

무역보험은 왜 필요한지 자세하게 알고싶어서요

그리고 어떤 위험을 커버할 수 있는지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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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무역보험이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은 위험으로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비영리 정책 보험을 의미합니다.

    무역 거래는 여러 리스크가 존재하며 특히 환리스크, 대금 인도 거절, 대금 지급 불능, 전쟁 위험, 정치 리스크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에 보험 가입은 거의 필수적입니다.

    위험 커버 범위는 앞서 설명 드린 무역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이며 일부분만도 부보가 가능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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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무역보험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예견할 수 없는 다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

    무역보험 중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면, 해상보험은 해상위험(maritime perils)으로 인한 선박과 화물의 손해를 대비하여 체결하고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해상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인 제도를 말합니다. 보험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에 따라 적하보험, 선박보험, 운임보험, 희망이익보험,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구분됩니다.

    해상보험계약은 영국 해상보험법 제1조 정의에 따르면, 보험자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계약에서 정한 방법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보상하기로 약속하는 합의 계약이며, 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요식계약, 최대선의계약 등의 법적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담보의 범위는 협회적하약관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무역보험이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무역보험은 크게 수출보험과 수입보험으로 구분되며, 수출보험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원자재와 에너지 등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수입보험 제도도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무역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으로는 대표적으로 대금회수불능위험이 있습니다. 수출자 입장에서 가장 큰 위험은 수입자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이러한 대금회수불능위험을 커버하는 것이 수출보험의 기능입니다. 그 외에도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및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레 제한 등의 비상위험 등으로부터 수출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수출보험의 역할입니다.

    반대로 수입보험은 수입기업이 부담하는 선급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거나 국내 기업에 대한 수입 자금 대출 지원이 원활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 거래로서 국내거래보다 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서로간의 법체계가 상이하고 문제가 발생했을때 이를 해결하기가 까다롭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수입에 대한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외국통화(달러 등)으로 결제되는 환경에서의 환변동위험을 담보해주는 보험 등 다양한 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sure.or.kr/rh-kr/cntnts/i-117/web.do

    감사합니다.


  • 무역보험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중 해상적화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을 넘어서는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으로 부터 수출자, 생산자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을 보호하는 비영리 정책보험입니다.

    무역보험에서는 수출자의 위험부담을 해소하는데에 제1차적인 기능이 있는데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 등으로 인하여 수출불능이 되거나 수출상품의 대금회수가 어렵게 되어 수출자나 생산자 등이 입게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해외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 기능을 제공 하기도 하는데 무역보험에서 보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해외수입자의 신용상태와 수입국의 정치․경제사정에 관한 조사활동도 함께 제공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보험은 국내 기업이 해외로 수출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대표적으로 수출입물건손해, 수출입금융위험, 수출입채권위험, 수출입운송위험 등이 있습니다.

    첫째, 수출입물건손해 보험은 수출입물품이 해외 운송 및 보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붕괴, 연기, 파손, 도난 등의 사고에 대해 보호합니다. 이 보험은 해외운송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손해를 커버하며, 수출입 거래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둘째, 수출입금융위험 보험은 수출입거래 시 발생하는 외환위험, 금리위험, 신용위험, 대출상환위험 등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 보험은 수입금을 대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셋째, 수출입채권위험 보험은 수출입거래 시 거래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 보험은 수출입 거래 시 거래상대방의 신용도를 파악하고 채권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수출입운송위험 보험은 수출입물품을 해외로 운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상, 항공, 육상 등의 운송사고에 대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 보험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한 운송을 보장하고 수출입 거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역보험은 수출입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기업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수출입 거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1. 무역보험은 흔히 적하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2. 적하보험은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장하고 있으며, CIF조건(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 또는 CIP조건(운송비, 보험료지급조건)와 같이 수출자가 적하보험을 필수적으로 부보하는 조건이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적하보험은 해상/항공, 수출입하는 화물의 출고하는 장소에서 화물을 받는 최종 목적지까지 담보를 해주며,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포장명세서(P/L), 송품장(INVOICE), 재품명, HS CODE, 선적정보(출발/도착지,선박/항공기명, 출발/도착지)가 일체가 필요합니다.

    4. 적하보험은 구간 보험으로 기간이 아닌 운송의 시작부터 종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시 여행자보험을 드는 형태와 유사하며, 출고 지역에서 운송이 시작될 때 보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적하보험은 기본 보험료에 제품, 도착 지역, 운송 특성과 같은 보험료 산정 요인들이 반영되어 최종 보험료가 산출되고, 깨지기 쉬운 제품이나 폭발성이 있는 화물, 수출입 지역이 위험하거나, 일반 컨테이너가 아닌 특수 컨테이너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는 심사를 통해 할증을 하거나 인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6. 적하보험의 보장손해 범위는 가. 전손으로는 1) 현실전손은 화물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없어졌을 때, 2) 추정전손은 완전히 망가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지만 사용이 불가할 정도일 때, 나. 분손으로는 3) 단독해손은 좌초, 화재, 폭풍, 충돌 등 우연에 의해 사건이 발생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4) 공동해손은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 행위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경우로 선박이 암초에 부딛혔을때 배가 완전히 좌초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화물을 바다에 버려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무역보험이란 통상적으로 운송에 따른 보험을 말하며, 보통은 해상보험을 뜻합니다.

    이러한 무역보험은 물품이 운송 중에 파손된 경우에 이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품의 보상 범위에 대하여는 계약조건에 따라 다른바 크게 ICC (C), ICC (B), ICC(A)조건이 있습니다.

    이들중 C조건이 가장 최소한의 부보조건이며, A조건의 경우 특별한 면책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가 담보하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비교는 아래 표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보험조건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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