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같은 경우에 위성방송수신을 할 수 있는 케이블tv 방송안테나를 절단하면 무슨 죄가 성립하나요?

위성방송수신에 방해가 되어서 케이블방송안테나를 절단한 경우에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이유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성방송수신 케이블 tv의 방송안테나를 절단하게 되면

    아마도 재물손괴죄나 도둑질을 기준으로 해서

    죄를 묻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 아파트에서 위성방송수신을 위한 케이블 TV 안테나를 절단하면

    무슨 죄가 성립이 되나는

    아마도 상대방의 물건을 망가트렸으니깐

    기물파손죄 혹은 재물파손죄 등이 성립되지 않을까 합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일단 말없이 절단을 했다는 것은 불법이긴 합니다 다른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일을 못해서 피해를 보았다면 피해보상을 물수도 있구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다르긴 하겠지만 벌금 형도 받을수 있습니다. 파손에 대한 형법도 죄로 받을수 있구요.

  • 아파트에서 케이블티비나 위성방송 수신용 안테나를 임의로 절단했다면 통상 재물손괴죄(형법 제 366조), 업무방해죄(형법 제 314조)에 해당합니다.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은 불가한데 방송 수신 문제는 생명 위협 수준의 위난이 아니며, 파손 외에도 해결 방법이 있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