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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큰고니230
검소한큰고니23022.12.26

연말 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 서류 중 월세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출 서류를 보니 입금 내역서를 내라고 하더라구요.입금 내용만 사진 찍어서 보내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은행에서 발급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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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2)주민등록등본,

    3)월세액 입금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금 계좌이체 확인서가 없는 경우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입금내역서는 입금사실을 확인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으셔도 되지만, 입금날짜와 입급금액, 거래상대방 등이 모두 확인가능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제출하실 때 월세 납입에 대한 증명은 입금 증빙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크린샷으로 보내주셔도 상관없지만 인터넷뱅킹을 이용해서 계좌입금내역을 출력한 후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가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입금내역서는 입금증도 있고, 통장 사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에서 입금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월세를 지급한 사실만 입증하면됩니다. 계좌이체확인증, 입금내역 등으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