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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헌신하는안경곰70
만약 상주협력업체 근로자가 당사 사업장 내 체육시설 이용 중 다친다면 당사 사업주의 책임이 있을까요?
또는 협력업체 사업주의 책임이 있을까요?
Case 1. 휴게시간(퇴근 후 포함) 중 당사 직원과 동행한 경우
Case 2. 휴게시간(퇴근 후 포함) 중 당사 직원 없이 상주협력업체 근로자끼리만 이용한 경우 (당사 이용 승인 有)
Case 3. 당사 사업주의 승인 하에 원하청 친목 행사 중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주협력업체 근로자가 당사 사업장 내 체육시설 이용 중 다치면 산재처리를 하면 되고 산재처리를 한다고 해서 사업주 책임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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