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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모던한북극곰
12월에 퇴사하였는데 이럴 경우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홈택스로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제대로 안해봤는데 방법과 절차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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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에 퇴사했다면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시고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신고>정기신고>근로소득신고에 가시면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으니 금액만 체크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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