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산휴가 급여 지급 시 비과세 적용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로자에게 3개월 간 출산 휴가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월급 290만원이라 지원금 210만원을 제외하고 80만원을 3개월동안 지급하였는데요.

80만원 전체 다 비과세 처리하는건가요?

아니면 월 80만원에서 식대 20만원, 보육수당 20만원 총 40만원을 비과세 적용하고 40만원은 과세처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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