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급여 지급 시 수당 항목문의.
예를들어 기본금 300만원 / 식대 20만원(비과세) / 통신비 10만원 / 교통비 20만원 매달 지급되는 고정급이 이렇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총 350만원인데 고용보험에서 210만원이 지급되니 140만원을 회사에서 지급할때 건보료, 소득세, 지방 소득세 공제 시 비과세 20만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140만원에 대해서 공제하면되는건지..
어짜피 연말정산할때 처리되겠지만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20만원에 대한 부분은 출산휴가 전과 마찬가지로 건보료, 소득세, 지방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액은 지급되는 임금에서 비율로 정하거나 전액을 정하거나 모두 가능합니다. 세금과 관련하여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