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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끔한갈매기259

말끔한갈매기259

출산휴가 급여 지급 시 수당 항목문의.

예를들어 기본금 300만원 / 식대 20만원(비과세) / 통신비 10만원 / 교통비 20만원 매달 지급되는 고정급이 이렇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총 350만원인데 고용보험에서 210만원이 지급되니 140만원을 회사에서 지급할때 건보료, 소득세, 지방 소득세 공제 시 비과세 20만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140만원에 대해서 공제하면되는건지..

어짜피 연말정산할때 처리되겠지만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20만원에 대한 부분은 출산휴가 전과 마찬가지로 건보료, 소득세, 지방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액은 지급되는 임금에서 비율로 정하거나 전액을 정하거나 모두 가능합니다. 세금과 관련하여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