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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산재처리 안되면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여직원중 한분이 라미네이팅기에 손끼임이 발생해서 손가락과 손등이 멍이 들었습니다.

손가락부터 손등까지 들어갔는데요, 즉시 중단하고 손등이 너무 부어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그냥 쎄게 맞아서 손등이 부은거라고 엑스레이 촬영때는 부러지거나 그런거 없다고, 혹시 모르니 2~3일 뒤에 다시와서 엑스레이 찍어보라고해서 다시가서 찍었을때도 손가락과 손등 등의 뼈에는 전혀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친날 기준으로 2주후에 손 괜찮아지면 다시 일하는걸로 했다가 2주가 지난 후 갑자기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2주동안 집에서 쉬라고 하고 급여 100% 지급했음)

여기서 궁금한질문 드립니다.

  1. 산재처리를 신청하기 위해서 다친 다음날짜로 퇴사 신청을 해달라규 와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2주동안 임금 100% 지원했던건 돌려받아야되는거가 맞나요?

  1. 손에 멍으로만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1. 산재처리가 안되면 추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하나요? 공상처리?

  1. 합의금은 치료비까지 포함시켜서 합의서 작성 후 합의하면 될까요? 멍만들었을때 평균적인 합의금액이 어느정도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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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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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2. 위 재해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정도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자가 회사의 배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직접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4. 통상 치료비를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 병원에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으면 산재 요양신청 대상이 됩니다.

    산재처리가되면 산재사고 발생일부터 치료종결일까지 휴업급여가 공단에서 지급되며 해당 기간동안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멍이든 부상 정도가 산재대상이 될지모르나, 안된다면 공상처리로 진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2.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가 인정됩니다.

    3. 이미 100%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일정부분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4. 사안마다 다릅니다. 부상의 정도, 치료기간 등을 고려하여 합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상처리를 하는 것은 노사 당사자 모두에게 불리하므로 산재처리 하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