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이 저의 명의로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전 남친이 신용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고 타고 다니고 있는데
이미 헤어진 상태이고 차를 다시 돌려주지도 않고
지금 그 차량으로 과태료, 톨비 등이 집으로 날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배임 및 횡령으로 고소진행했고 차량운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보험은 책임보험만 들어놓으면 되나요?
2. 과태료, 톨비 등 제가 운행안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3. 최종적으로 이생키를 어떤방법으로 제가 손해안입고 차를 정리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귀하의 명의로 구매한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고, 그 차량으로 인해 과태료와 톨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 차량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최소한의 법적 요구사항인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태료 및 톨비: 귀하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과태료 및 톨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 운행 기록,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임 및 횡령 고소: 이미 배임 및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하셨다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차량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차량의 운행정지 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운행정지 신청: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차량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불법 운행을 막고, 차량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법적 조치: 법적 절차를 통해 차량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전 남자친구에게 차량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차량 소유권을 확정받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차량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059 판결: 이 판례에서는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과 관련된 법적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운행정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23노1059).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귀하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차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번에 대해서 보험 범위는 본인이 위험 요소에 따라 정하셔야 하나, 타인이 동의 없이 이용하다 발생한 피해라면 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주 기준으로 납부한다는 점에서 이의하기 어렵고 본인 납부 후 상대방에게 별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차량 인도를 받으셔야 처분이 가능한데, 차량 인도를 위한 법적 조치(인도소송)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