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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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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이 저의 명의로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전 남친이 신용상에 문제가 있어서

저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고 타고 다니고 있는데

이미 헤어진 상태이고 차를 다시 돌려주지도 않고

지금 그 차량으로 과태료, 톨비 등이 집으로 날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배임 및 횡령으로 고소진행했고 차량운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1. 보험은 책임보험만 들어놓으면 되나요?

2. 과태료, 톨비 등 제가 운행안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3. 최종적으로 이생키를 어떤방법으로 제가 손해안입고 차를 정리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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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귀하의 명의로 구매한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고, 그 차량으로 인해 과태료와 톨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험 문제
    • ​책임보험​: 차량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최소한의 법적 요구사항인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과태료 및 톨비 문제
    • ​과태료 및 톨비​: 귀하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과태료 및 톨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 운행 기록,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차량 반환 및 손해 방지
    • ​배임 및 횡령 고소​: 이미 배임 및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하셨다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차량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차량의 운행정지 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운행정지 신청​: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차량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불법 운행을 막고, 차량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4. 최종 해결 방안
    • ​법적 조치​: 법적 절차를 통해 차량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전 남자친구에게 차량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차량 소유권을 확정받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차량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1059 판결​: 이 판례에서는 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과 관련된 법적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운행정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23노1059).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귀하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차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번에 대해서 보험 범위는 본인이 위험 요소에 따라 정하셔야 하나, 타인이 동의 없이 이용하다 발생한 피해라면 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주 기준으로 납부한다는 점에서 이의하기 어렵고 본인 납부 후 상대방에게 별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차량 인도를 받으셔야 처분이 가능한데, 차량 인도를 위한 법적 조치(인도소송)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