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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후투티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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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주휴일에 근무할 경우 수당

주말에도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기간제근로자(소정근로일 화~토, 무급일 일요일, 주휴일 월요일)가 다가오는 3월 1일(토)에 근무할 경우 2.5배 가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월 3일(월), 즉 주휴일에 근무하게할 경우에는 가산이 몇 배인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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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3월 1일, 3월 3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일급의 1.5배 지급하면 됩니다. 유급휴일로 지급하는 임금은 월급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월 3일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