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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잠자리23
심심한잠자리23

근저당과 가압류가 있는 토지를 매매하려고합니다~

한달전에 신랑이랑 토지를 매매하기위해서 지방에 다녀왔어요~

그러다가 맘에드는 토지를 봤는데요 근데 등기부를 띠어서 보니 그 토지에 근저당설정과

가압류가 설정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설정되어있는데 매매 할수있나요?

부동산에서는 잔금날 동시에 근저당과 가압류 말소를 진행하면 된다고하는데

그게 가능한건지 궁굼합니다~ 말소하는데 시간이 하루면 다 가능한건가요?

잔금날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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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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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가압류가 설정된 토지 매매는 가능합니다.

    근저당권과 가압류를 잔금일에 근저당권자와 가압류권자로부터 말소서류 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매수자 법무사가 말소비용을 받고 진행해주면 매수자는 안심이 되겠죠.

    단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가압류는 최소 15일전에는 말소등기를 접수해야 잔금일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매매는 가능합니다.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킨거라면 잔금당일에 은행으로 상환을 하고 바로 근저당권말소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 같은 경우는 어디서 가압류를 진행했는지 우선 알아보셔야 합니다.

    가압류를 해지하려면 가압류권자가 해제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사고싶으신 토지라면 가압류를 먼저 해제할 수 있게 중도금을 만드셔서 그 금액으로 가압류를 해제하시고

    근저당권은 잔금일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디 좋은 거래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한달전에 신랑이랑 토지를 매매하기위해서 지방에 다녀왔어요~

    그러다가 맘에드는 토지를 봤는데요 근데 등기부를 띠어서 보니 그 토지에 근저당설정과

    가압류가 설정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설정되어있는데 매매 할수있나요?

    부동산에서는 잔금날 동시에 근저당과 가압류 말소를 진행하면 된다고하는데

    그게 가능한건지 궁굼합니다~ 말소하는데 시간이 하루면 다 가능한건가요?

    잔금날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건가요?

    2. 답변내용

    가. 근저당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도 언제든지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잔금지급과 동시에 설정된 근저당 말소 등을 요구하고 이를 해결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사항은 채권자와 협의가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소등기는 잔금일날 말소등기신청을 합니다. 법무사가 와서 정리해줄 부분입니다.

    근저당은 은행의 빚을 갚으면 되는것이고 가등기권자는 어떠한 이유로 가등기상태인지 확인해보시고

    가등기권자의 승인이 없으면 땅을 팔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