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 개인카드로 접대비 사용하면 비용 인정이 안 되나요?
법인 회사입니다. 직원 개인카드로 접대비 3만원 미만 사용 시 비용 인정 가능한가요?
개인회사는 가능하고 법인은 불가능하단 글을 본 적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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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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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이 법인 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로 3만원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시 접대비로 손금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3만원 이하 접대비는 세금계산서, 기업카드가 아닌 영수증
으로부 손금 처리 가능하며, 직원이 법인의 사업 관련하여 직원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내부 지출경의서 품의 및 개인카드 전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접대비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을 직원의 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법인 업무에 사용한 것이 맞으시다면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3만원 미만 사용시에는 접대비 가능하며 3만원 초과시에는 법인카드로 지출하지 않았다면 접대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