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겸업사업자 안분계산 부가세 분개관련 문의드립니다.
겸업사업자입니다.
이번에 면세 사업을 시작하면서 공통매입분 안분을 하고 분개하려하니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확인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부가세신고자료 상세
과세매출세액 100 , 과세매입세액 80
과,면세공통매입분 10(안분후 과세 8,면서2)라고 할때
차)부가세예수금 100 대)부가세대급금 80
상품 -8 부가세대급금(안분과세분) 8
미지급세금 4
로 처리했는데 부가세대급금에 안분분이 포함되지 않아 추가하였고
상대계정으로 상품 차감하는걸로 처리했는데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 건가요?
또한 왜 안분분에 대한 상대계정(상품)이 차감 되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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