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세면세 겸업사업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문의입니다.

과세면세 겸업사업장입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할때, 임차료 등 외에 의제매입세액도 같이 안분으로

넣으시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공통매입이 면세와 과세 사업에 겸용하여 사용했다면 안분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