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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흰자라128
24.07.19
과세면세 겸업사업장입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할때, 임차료 등 외에 의제매입세액도 같이 안분으로
넣으시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공통매입이 면세와 과세 사업에 겸용하여 사용했다면 안분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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