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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발구지178
6개 동 중 저희동 포함 2동만 밖에 분리배출공간이 있는데 다른 동에서 무단으로 투척하고 간 것이 CCTV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만약 상대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아신다면 함께 답변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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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고 관련하여 어떠한 상대가 투기행위를 한 증거가 없다면 국민신문고 등의 앱을 통한 신고나 기타 신고 방법으로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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