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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당겨쓰기 이중잣대 차별 받았어요. 신고 가능할까요?

입사한달 차라, 휴가 1개만 생겼어요. 2일 쓰고 싶어서, 인사팀 팀원한테 문의하니, 휴가 당겨쓰기 가능하대요. 근데 막상 결재 올릴려고하니까, 인사팀 팀장이 안된대요. 입사 초기니까 그냥 하루만 쓰라네요. 알아보니, 연차 당겨쓰기 한 사람도 있던데, 사람에 따라 이중잣대 적용하는 거면직장내차별 아닌가요?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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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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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정인에 대해서만 연차의 선사용을 제한한다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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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 당겨쓰기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규정에 따르며 규정이 있음에도 상사가 임의로 당겨쓰기를 거부하면 문제됩니다. 다만 규정이 없고 다른 당겨쓰기 한적이 있는 사림이 1년 이상 근로자로서 질문자님과 상황이 다르다면 차별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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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없는 휴가를 차별이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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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차 선사용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회사에서 특별한 사정 없이 본인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호의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아닌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른 제도로 도입되어 있어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