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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올빼미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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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중 출산아기 의료혜택은 언제까지 가요?

2.5kg미만으로 출산한 아기 의료혜택은 머가있나여?

언제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혜택이랑 기간까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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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신애 유치원 교사입니다.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안내에 따르면

    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최종 월경일로부터 259일 미만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지원 금액은 2.0~2.5kg 미만(37주 미만) :3백만원 한도, 1.5kg~2.0kg 미만 4백만원, 1kg~1.5kg 미만: 7백만원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저체중 출산 아기의 의료 혜택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지원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보건 당국이나 의료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율 경감 혜택은 "외래진료시 병원비,처방전을 받은 약국비용 총액의 5%"만 본인이 부담할수 있는 혜택입니다.

    조산아: 임신 기간 37주 미만 출생아기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kg 이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혜택 기간: 출생일(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 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 방법: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경감신청서, 출산증명서를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혜택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저체중 출산아기의 경감 적용기간은 신청(등록)일로 부터 만5세 가지 입니다.

    혜택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가 있겠습니다.

    외래 진료시 요양기관의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 됩니다. 약국 처방도 포함 됩니다.

    신청은 관할구청 및 지역 주민센터에서 태어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출력 후 작성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현재 2017년부터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조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출생일로부터 36개월이 될 때까지 외래 진료비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2.5kg이하 저체중출산 아기들은

    조산아외래경감혜택을 통해,

    만5세까지 의료급여비용 5%만 납부하면 됩니다.

  • 저체중 아기는 체중 2.5kg 이하의 아기를 말합니다. 저출생 아기는 외래 진료비를 경감받는데, 병원비와 약국 비용의 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지원기간은 출생일로부터 만 5세까지입니다. 저출생 아기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경감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저체중출산아기 의료혜택은 집중치료실 인큐베이터 비용 지원됩니다 보건소영양플러스 지원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석제 보육교사입니다.

    저체중아의경우

    1.37주미만조산아부터만5세까지 지원가능

    2.외래의료비경감이가능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