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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kg미만 저체중아또는 조산아는 국민건강보험경감혜택이 있다고하단데 왜래진료와 입원진료는 각각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2.5kg미만 저체중아또는 조산아는 국민건강보험경감혜택이 있다고하단데 왜래진료와 입원진료는 각각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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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시맬로우입니다.
2.5kg 미만 저체중아 또는 조산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경감됩니다.
외래진료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50%에서 20%로 경감됩니다.
입원진료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20%에서 10%로 경감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출생 후 1년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5kg 미만 저체중아 또는 조산아가 외래진료를 받으면, 총 진료비에서 8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입원진료를 받으면, 총 진료비에서 9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저체중아 또는 조산아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