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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kg미만 저체중아또는 조산아는 국민건강보험경감혜택이 있다고하단데 왜래진료와 입원진료는 각각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2.5kg미만 저체중아또는 조산아는 국민건강보험경감혜택이 있다고하단데 왜래진료와 입원진료는 각각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시맬로우입니다.
2.5kg 미만 저체중아 또는 조산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경감됩니다.
외래진료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50%에서 20%로 경감됩니다.
입원진료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20%에서 10%로 경감됩니다.
이러한 혜택은 출생 후 1년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5kg 미만 저체중아 또는 조산아가 외래진료를 받으면, 총 진료비에서 8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입원진료를 받으면, 총 진료비에서 9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저체중아 또는 조산아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