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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가마우지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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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또는 저체중아는 외래진료비의5%만 내고 나머지95%는 국가지원받을수 있다고하던데 신청일로부터 언제까지 지원이 가눙하나요?

조산아또는 2.5kg미만으로 태어난 저체중아는 외래진료비의5%만 내고 나머지는 95%는 국가에서 지원받을수 있다고하던데 신청일로부터 언제까지 지원이 가눙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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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리한게논39
    영리한게논39

    안녕하세요. 영리한게논39입니다.

    조산아 외례경감은 외래때만 산정특례가 있으면 산정특례 사유로 인한 입원, 외래이고 기간은 출생 이후 5년인거 같습니다.

    조산아 퇴원할때 p22코드로 보통은 산정특례 해주는것 같은데 그후 외래로 갈때 진료비 차감되는 방식인거 같아요.

    미숙아 외래진료랑은 달라서 산정특례는 관련질환에 따라 달라지고 보통은 미숙아 감면으로 할인 받는다고 하네요.

    퇴원후에 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