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있습니다..퇴사 및 관련내용..
업무스트레스 및 육아로 인해 퇴사를 한다고 하며 25.08.29일에 얘기했습니다. 9월말까지 하고 퇴사하기로 했구요. 25.09.03일에 인수인계 및 업무가 바쁜관계로
10월말일까지 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25.09.24일쯤 육아휴직 안되냐며 요청하였고 10월말까지였던 퇴사일이 바로 다음날 9월말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라더군요..사직서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육아로 인해 퇴사로요. 육아휴직이 30일 전에 제출해야하는데 10월말이면 기간이되니 앞당겨 9월말로 제출하란거 같더군요.
이런 경우 퇴사 후 메신저 등 증거자료만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시려면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2)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가 휴가 등을 거부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6개월 이상 재직하였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합의된 퇴사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9월말에 퇴사하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등이 가능할 수 있지만 별도 언급없이 회사의 요구대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를 이유로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휴직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회사의 의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