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
우리나라 법률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동물에 관해 우리나라 민법은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한편,
동물학대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률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동물은 각 법률에서 여러가지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민법상으로는 물건으로 취급받지만, 동물보호법에서는 금지되는 학대행위의 객체로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선언적 규정을 담은 민법 개정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대표적인 동물 관계 법령으로 동물 보호법은 동물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 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지위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질문주신 것처럼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며, 동물보호법상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동물은 물건의 정의 중 유체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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