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장동혁 단식 중 머리에 손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비장한매257
비장한매257

산후조리원비는 원래 의료비공제가 아니였나요?

작년에 출산하여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정산에 확인하는데 산후조리원비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아니였는데, 21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산후조리원비 200만원까지 의료비로 인정해주겠다!!

그러니 총급여3%넘으면 의료비+산후조리원비(맥시멈200만)로 세액공제 받아가라 그런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원래는 산후조리원비는 금액 자체도 커서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었는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새로 의료비 공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난임시술비도)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과 비슷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에 포함되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의 유사한 질문과 답변 첨부합니다.

      Q.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네 공제 대상입니다.

      2019년도부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출산 1회당 200만원을 한도로 산후조리비용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산후조리원비용을 포함한 모든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