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출장시 초과되는 시간은 초과근무로 쳐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9 to 6 근무, 휴게시간 1시간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관외출장이 예정돼 있는데 이동시간이 꽤 깁니다. 대중교통으로만 편도 2~3시간 이상입니다. 이것도 초과근무시간으로 간주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ex1) 출장지로 이동 3시간 + 업무(10:00~18:00_이동, 식사, 출장업무 등) + 복귀 3시간
ex2)출장지로 이동 2시간 + 출장 업무(11:00~16:00_이동, 식사, 출장업무 등) + 복귀 2시간(출장지에서 집으로 바로 복귀 지시)
각각 경우 초과근무를 몇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909, 2001.6.14.)
-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ㆍ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근로기준과-4182 , 2004.8.12.)"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출퇴근을 대신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이 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출장지로, 다시 출장지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