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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악어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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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출장시 초과되는 시간은 초과근무로 쳐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9 to 6 근무, 휴게시간 1시간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관외출장이 예정돼 있는데 이동시간이 꽤 깁니다. 대중교통으로만 편도 2~3시간 이상입니다. 이것도 초과근무시간으로 간주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ex1) 출장지로 이동 3시간 + 업무(10:00~18:00_이동, 식사, 출장업무 등) + 복귀 3시간

ex2)출장지로 이동 2시간 + 출장 업무(11:00~16:00_이동, 식사, 출장업무 등) + 복귀 2시간(출장지에서 집으로 바로 복귀 지시)

각각 경우 초과근무를 몇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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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1909, 2001.6.14.)
    -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ㆍ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 (근로기준과-4182 , 2004.8.12.)"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을 대신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이 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출장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출장지로, 다시 출장지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