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유예 후 퇴직금 지급 시 계산방법
저희 사업장에 장기간 무단 결근으로 4대보험 유예 후 해임으로 인해 퇴직처리를 하게 된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의 경우 퇴직금을 산정할 때 무급이었던 유예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맞는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결근 시
12월 1일부터 2월 28일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
or
12월 1일 ~ 12월 31일까지는 실 지급금액 + 1월 1일~2월 28일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거나 마지막 급여 지급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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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무급인 부분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이 금액보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이 더 크다면 퇴직금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 1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보시고 이 금액을 통상임금과 비교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단결근 기간은 포함하는 것이 맞고, 그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테니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