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 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산업통상부 장관은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 지

실질적인 경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입니다.

    전기사업허가 재무능력및 기술능력,전력수급에 지장을 주지 안아야함

    전기사업취소 사업자의 사업수행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 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전기사업법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예를 들어서 전기사업법이나 환경보호법 등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공정거래 위반 등 경제법을 위반한 경우 : 공정거래법 등의 경제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안전고나리 부실 등으로 안전을 위협받는 경우 : 전기시설의 안전관리 부실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부적절한 경영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재무상의 문제나 부실한 경영으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전기 사업자가 법령이나 규제를 준수하고 안전한 전기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허가취소나 과징금 부과는 사회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기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전기사업이나 기타 사업의 정지 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이 전기사용자나 공공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를 들어 기술적, 경영적, 법적 문제로 사업이 공공에 해를 끼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산업통상부 장관은 사업의 정지 명령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전기사업의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지 않고도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불법적인 전기공급:** 사업자가 불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정지명령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안전규정 위반:** 사업자가 안전규정을 위반하거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환경오염:** 전기사업이 환경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더욱 심각한 위반 행위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1. **법규 위반:** 사업자가 전기사업에 관한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안전 및 보안 위협:** 전기사업이 안전이나 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도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사업 유지의 불가능성:** 사업자가 지속적인 위반 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 등 관련 기관에서 사업자에게 경고 후, 일정 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