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소음 어디까지 이해하고 배려해야하나요
하루는 동생이 손톱에 눈을 바로 못 뜰정도로 찔려서 아픈 나머지 울었는데 소리가 좀 크긴 했습니다 몇분 지나지않아 옆집에 너무 시끄럽다 울거면 문을 닫고 울던가 하루이틀도 아니지 않냐 자기딸이 벽 두들기는거 못 들었냐 야간이라 이제 자고 있다는둥 이시간에 자는 사람도 있다는둥 하시더라구요 저희집이 새벽이나 저녁 늦게 그런것도 아니였고 오후 3시에 였거든요 물론 저희도 조용한편이 아니였던점 오후여도 조심해야할건 조심해야한다는것도 압니다 하지만 평소엔 이정도까지 낮이여도 소리지른적도 없고 오히려 옆집도 밤에 알람소리에 다른집 애기들 오전 11시마다 소리 지르는건 괜찮은건가? 싶더라구요 그냥 아.. 네..네.. 하고 넘기긴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옆집이 야간인지 지금 자고 있는지 아는것도 아닌데 갑자기 와서 문을 쿵쿵 두들기면서 따질정도인가? 그냥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야간시간 이라던지 특정 시간이나 날짜가 있음 조심해주세요 할수도 있는걸 따지는식으로 말할정도인가? 싶더라구요 제가 예민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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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생활 소음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지 않는 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의하고 양해해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