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식 양도세를 꼭 내야되는건가요?

주식양도세 라는걸 꼭 내야되는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안내면 걸리나요? 어떻게 안냈다는걸 국세청에서 알 수 있나요? 딱 생각하기론 추적할 방법이 없을것 같은데 어떻게 아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대주주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국내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금융기관에서 거래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인데 무신고 시에는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은 비상장주식, 해외법인 등이 있을 것입니다.

      위와같은 주식은 전산으로 관리가 되고있으므로 양도내역을 추적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울 것입니다.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플랫폼을 이용하였을 것이고, 국세청에서는 해외주식 플랫폼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전달받기에

      해외주식을 양도하였다면 모든 자료는 국세청에 집계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비상장주식은 매년 법인세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주식양수도 내역이있는 경우 해당내역을 기재하도록 명시하였으므로 주식변동상황이 있는 경우 해당내역은

      국세청에 집계되었을 확률이 높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비상자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은 명의개서가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파악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