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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2.15

우리나라 은행 중에 예금자 보호를 받지 않는 은행도 있나요?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은 예금자 보호법이 한도가 5천만원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금자보호법이 없는 은행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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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곳은 단위 수협, 단위 농협이 있습니다.

    단위수협의 경우 수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우체국 금융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가기관이라서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 제한없이 전액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시중은행인 1금융권과 2금융권은 모두 5천만원 예금자보호를 받습니다. 예적금의 경우이고, els 등 일부 투자상품은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 새마을금고나 지역농협 등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자체 기금 출연, 정부 지급 보증 등 보호 근거 법령 및 방식은 상이하나 국내 대부분 1금융권, 2금융권, 보험사, 증권사 등은 모두 예금자보호가 가능하며, 한도는 일반적으로 5천만원입니다. 새마을금고, 수협 등은 지점별로 5천만원 보호되며, 우체국의 경우 전액 보호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별 특성과 별도로 예금자보호의 대상이 되는 상품인지가 중요합니다. 예금이 아닌 펀드, 채권투자와 같은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오니 예치 및 투자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대부분의 은행은 예금자보호가 5,000만원으로 존재합니다.

    • 다만 새마을금고와 신협,수협 등은 예금자보호를 예금보험공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닌

      각 중앙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 때도 동일하게 5,000만원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에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까지는

    모두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이미 은행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국가에서 제정하는 법에 의한 보호이며, 1금융권의 은행들은 대부분 포함됩니다. 저축은행등의 2금융권부터는 대부분 미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서 제외되는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는 은행이라고 보이지 않는 곳인데, 금융업무를 어느정도 해서 적어놓았습니다.

    외환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들 은행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경우,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조합으로 생긴 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들만의 자체 법으로, 기금을 모아 똑같이 5천만원 한도로 보호하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금 예금 투자하실때 확인차 한번만 따져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나머지 국민은행 같은 시중은행, 농협 중앙회, 저축은행 등은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은행에서는 예금보험공사에 의무적으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금에 대한 보호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며, 우리나라 은행권에서는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은행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