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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1.30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만 보호하나요? 적금은 안되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 은행에 돈을 맡기면 5천만원까지의 예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적금은 보호수단이나 제도가 없나요? 또, 한 은행에서 5천만원 보호를 받으면 다른 은행에서는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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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각 금융기관별로 5천만원씩 예금자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적금도 예금자보호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에서 사용되는 예금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예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출금 예금, 적금예금, 정기예금등 모든 자산 형성을 위해서 은행에 예치한 자금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단어로서 적금 또한 예금자 보호의 적용을 받아서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적용받으세요. 그리고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별'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각 은행별로 5천만원씩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예금 뿐만이 아니라

    적금 등도 보호가 됩니다.

    타 금융기관의 5천만원도 보호가 되나 법인이 달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