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에 8개월 동안 근무를 했는데 회사 측에서 연말정산을 해준다고 연락이 왔어요, 했을 때 이득인 부분이 있을까요?
(현재 회사는 다니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환급받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연말정산을 하고, 아니면 굳이 안 하고 싶은데 아는 게 전혀 없어 질문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개월 동안 근무했고 중도퇴사시 세금이 일부 추징됐다면 이번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경우 환급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