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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랑스러운해적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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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매출을 3월 초에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2월 매출을 3월 초에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1분기에 속하는 매출이 되니 별도의 문제는 안 생길까요? 대신 3월에 매출이 2개 잡히게 되긴 하지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동일 과세기간이므로 현실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잘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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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2월중에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가 2월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는

    발행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자가 다음달 1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지연발급에 해당되어 가산세가 부과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